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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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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개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 시행(1998. 1. 1)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2011. 10. 17 공포, 2011. 11. 18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개정(2011. 11. 1 공포, 2011. 11. 1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2013. 8. 6 공포, 2013. 11. 7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2013. 11. 13 공포, 2013. 11. 13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개정(2013. 11. 20 공포, 2013. 11. 20 시행)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접수 및 이송(기록관리담당)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의견서]를 3일 이내 해당기관에 제출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청구인 본인의 경우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신청기간
  •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부분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 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제소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소기간
  •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수수료안내

수수료 납부요령

청구정보의 우편송부시
  • 금액 : 수수료 + 우편요금
  • 입금 : 결정통지서 발행시 납부서 발행
  • 입금요령
    • 반드시 청구인 실명으로 입금
    • 결정통지서 열람시 해당금액 입금
    • 입금후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부서담당자에게 즉시 전화통보

청구정보의 직접 수령시

지정된 장소, 지정된 기간내에 방문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 납부

수수료 안내

전라남도교육기관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별표3]
전라남도교육기관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 ·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 · 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 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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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도면·
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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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매 : 200원
  • 1매 초과시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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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녹 음
테이프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0분마다 3,000원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 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사 진 ·
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 3"×5" 50원
    • 5"×7" 100원
    • 8"×10" 150원
복제
  • 10분마다 5,000원

정보공개책임관 공개

정보공개책임관

  • 부 서 : 행정실
  • 성 명 : 행정실장 이 출 재
  • 연락처 : 061-727-6030

정보공개담당

  • 부 서 : 행정실
  • 성 명 : 오명녀
  • 연락처 : 061-727-6030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19 1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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