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지정된 장소, 지정된 기간내에 방문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 납부
공개대상 |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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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 · 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 · 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 복제물 | |
문서· 대장 등 | 열람
| 사본(1매 기준)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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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카드 등 | 열람
| 사본(1매 기준)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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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음 테이프 | 청취
| 복제
| 시청·청취
|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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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화 테이프 (비디오) | 시청
|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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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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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 복제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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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 름 | 열람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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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사진필름 | 열람
| 인화(필름)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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